드러난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드러난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1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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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 4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서울시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12.2만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이 결정됐다.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이 해당된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 결정됐다.
 
서울(32곳, 1만9천), 경기(8곳, 11만9천), 인천(1곳, 1만7천) 지역으로, 당초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에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천5백호)도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발표된 신도시 건설 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으로 4곳, 1만2천400호를 건설키로 했다.
 
방식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지역으로 부천역곡(5천5백),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천), 안양매곡(9백) 등이다. 
 
다음으로 군 유휴부지 활용하여 4곳, 2천4백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부지로 강서 군부지(1천2백),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등이다.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7곳, 1만4천6백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대상부지는 국유지(3곳, 2천2백), 공유지(12곳, 1만), 철도부지(2곳, 2천4백) 등이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활용해서 7곳,5백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대상부지로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1백),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2백), 동북권 혁신센터(1백) 등이다. 
 
이와함께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서울시는 3만호 이상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건설의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이달 19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는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서 2020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도 세웠다.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원주민를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또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도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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