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간
[화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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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급속도 화해무드를 타고 경제협력관계로 들어섬에 따라 북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러한 때에 법무법인 바른에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이 출간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책의 집필은 2018년 4월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어 2018년 6월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고 집필자 대표인 최재웅 변호사가 밝혔다.
 
▲ 펴낸곳: 박영사/ 저자: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최재웅외 5인/정가:25000원
최 변호사는 "연구회 차원에서 북한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비록 한 달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게 집필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북한투자팀을 신설했고, 북한투자팀의 첫 성과물이 바로 본 해설서이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UN 대북제재 해제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투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이머징마켓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이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바른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해설서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평가, 입법제안 등과 관련된 설명은 가능한 자제했다"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법령들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한투자 관련 법제는 법 설계상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최재웅 변호사는 책에서 언급했다.
 
과거 한국기업들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위와 같은 투자방식은 북한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지난 5·24 조치와 같은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금지조치가 또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최재웅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다른 외국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기업은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에서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이 수록됐다. 
 
제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하는 북한의 법률을 담았다. 
 
만일, 한국기업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2장의 내용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외국기업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1장의 내용 역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투자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집필진 대표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8기)로서 M&A, 국제거래, 중국법무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통'으로서 현재 북한투자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중국 로펌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북한투자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수집하여 북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를 설립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한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교류협력 법제도 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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