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본격화...'상시 채무조정제도·특별감면제' 도입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본격화...'상시 채무조정제도·특별감면제'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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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이 신설된다. 
 
현재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시장의 10%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이 확대된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예:3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 신설의 경우, 대출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 상환시 매년 1~2%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주며, 만기(3~5년)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중인 유사 정책상품(‘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부실이 큰 바꿔드림론(2018년 6월, 대위변제율 29%)은 신규상품에 흡수‧통합한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여력 뿐 아니라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前 재무진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 민간금융시장의 10%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20‘19년중 7.9조) 한다. 서민특화 CB업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 금융위
 
추후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 現 정책상품은 금리조정 등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의 경우, 현재 연체등록‧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진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신용상담‧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다중 채무자의 경우 직접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해야하는 불편있었으나 앞으로 全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스톱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2017년 29%→2022년 45%)한다.
 
최대감면율도 상향 조정(60%→70%)하고, 미상각채권의 감면도 허용(현재 상각채권만 감면) 한다.
  
최근 법원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2018년 6월, 5년→3년)을 통해 감면율을높인 점을 감안, 금융권 자율의 채무조정제도도 채무자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제도별 감면율 비교제공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예:3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도 도입된다. 
 
현재 신용회복제도(개인회생‧채무조정)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만 이용이 가능하나 아픙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변제능력 상실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17년 10월말 기준, 1천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2017년 11월)’을 제도화‧상시화 한다. 
 
한편,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도 추진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현재는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이나 앞으로 통일적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인 주거여건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 경매실행을 유예토록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도 신설(법원 협의중)한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추가 검토(신용질서 훼손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방안 마련, 전문가 논의 추진)한다. 
 
그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정확한 상담·지원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상담센터를 통합·정비한다. 
 
현재 전국 106개 센터가 존재하나 상담수요 편차가 크다(상담사 1인당 1일 1~2건 상담하는 경우도 빈번). 따라서 앞으로 센터 정비로 효율성을 높이되, 센터간 유기적 연계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종합재무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소비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 강화하여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2008년 시작된 미소금융은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태조사와 외부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全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일부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만 한시적 출연(16~24년까지 총 9천억원)을 했으나 앞으로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연 2~3천억원 수준)한다. 
 
현재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 중인 금융권 휴면자산(예금·보험금 등)의 출연대상 기관 및 출연자산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국민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후 2019년중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 한다.
  
아울러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2019~2020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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