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분기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2019년 4월1일) 이전인 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2월중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20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2018.11.15일, 김병욱 의원) 한다.
아울러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월중에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5월중에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Fintech 전용 홈페이지를 1분기중에 구축키로 했다.
2일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
이에 따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 등을 1분기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2019년 4월1일) 이전인 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2월중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민관합동 T/F (20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2018.11.15일, 김병욱 의원) 한다.
아울러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월중에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2019년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적‧상시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5월중에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Fintech 전용 홈페이지를 1분기중에 구축키로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