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정, 국제회계·미국회계기준 상충"
김선동 의원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정, 국제회계·미국회계기준 상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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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회계정책의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2018년 11월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로직스와 美바이오젠社는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8년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분식회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의 근거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측은 "이 같은 증선위 결정은 기본 원칙만 정하고 기업 자신들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실 제공
 
김선동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통한 지배'여야 하므로, 단순히 제품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의 결정과 배치된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또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회계기준은 콜옵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이를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옵션은 고려해야 한다는 쪽을 나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미국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 김선동 의원실 제공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고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에야 공시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에야 삭제했다.
 
결국 바이오젠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를 하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서 공시를 해오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되어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지배 의사를 보여 오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카운터파트인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맞지 않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답변  주요 내용
▲ 김선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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