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근거 마련 촉구"
인터넷업계,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근거 마련 촉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1.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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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계가 ‘가명화’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를 가명화 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전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신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정보를 '가명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는 AI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가명화를 통한 안전한 보호 2가지 목표의 성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편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적정성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일본은 이미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황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는 ICT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게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실제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모색한다면 ICT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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