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전산입력은 인권침해"…국민은행노조, 인권위 진정 제기
"파업참가 전산입력은 인권침해"…국민은행노조, 인권위 진정 제기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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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시스템에 '파업참가' 항목 신설…박홍배 위원장 "불이익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 지난해 12월 26일 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인근 도로에서 국민은행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노조)  
 
지난해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KB국민은행이 합병이후 19년만에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국민은행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노조)는 6일 KB국민은행 경영진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인사시스템 근태관리에 '파업 참가'를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며 '전근대적 인권침해 해위'로 규정하고 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노조에 따르면 경영지원그룹대표가 지난 3일 부점장에게 전달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파업 참여로 출근하지 않아도 따로 결근 사유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파업 참여라는 항목이 시스템에 신설됐다.
 
국민은행노조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국민은행노조는 "은행이 스스로 '파업참가'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한 것"이라며, "'파업참가' 데이터를 보존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해당 문건 작성 지시자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국민은행노조가 6일 공개한 사측의 인권침해 추정 문건 일부 (그림=국민은행노조)  
 
이와 함께 국민은행노조는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은행노조는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국민은행노조위원장은 "2년 전 (금융권) 총파업 당시만 하더라도 '결근' 항목만 있고 '파업 참가' 항목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 전 경영진은 8일 예정된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난 4일 허인 은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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