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최고 연 3.2% ‘IBK급여통장’ 출시
IBK기업은행, 최고 연 3.2% ‘IBK급여통장’ 출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0.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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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은행 수수료도 면제하는‘ibk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통상 50만원 남짓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은행권 급여통장은 해당 잔액에 대해 0%대 수준으로 금리가 지급된다. 이에 착안해‘ibk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고객의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이금재 기업은행 상품개발팀장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도 정기예금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받고, 각종 은행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개인금융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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