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공정위 처분시효 5년 단일화 법안 대표발의
김선동 의원, 공정위 처분시효 5년 단일화 법안 대표발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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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처분시효가 달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섰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김선동의원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처분시효를 달리 두고 있어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불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정위가 위반행위 처분시효(7년) 바로 전날 조사를 시작하면 다시 5년의 처분시효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어 조사개시를 늦춘다면 최대 12년의 처분시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부당이득환수 청구 소멸시효 및 연방 법무부(DOJ)의 경성담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또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 상 공정취인위원회의 처분시효도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기준으로 시효를 유형화하거나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세법·의료법·국가계약법' 등의 처분시효도 5년으로 단일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여 법률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여부를 기준삼아 처분시효를 늘리는 것은 기존 법률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는 김선동 의원 이외 김용태, 김규환, 김정훈, 김종석, 김성원, 성일종, 추경호, 정태옥, 경대수, 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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