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문짝 긁힘 교체 안된다...보상수리비만 인정"
자동차보험 "문짝 긁힘 교체 안된다...보상수리비만 인정"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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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시세하락 보상의 경우 출고 후 2년 차량에서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상향조정한다. 
 
또 경미한 사고임에도 문짝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에서 판금․도색 등 보상수리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대물배상)에 따라 피해차량에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해왔다.
  
▲ 금융감독원
 
그러나,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과소하여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수리비)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해준다.
  
또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 한다. 
 
경미한사고의 경우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에 해당되며,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험개발원(3명), 보험업계(1명), 정비업계(1명), 소비자단체(1명), 학계(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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