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가 4.58%↑,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9·13이후 둔화
작년 지가 4.58%↑,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9·13이후 둔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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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가는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세종이 7.4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그뒤로 서울 6.11%, 부산 5.74%, 광주 5.26%, 대구 5.01% 순으로 나타났다. 
 
▲  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2017년(3.88%) 대비 0.70%포인트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0.46%로 최고 기록 후 11월 0.42%, 12월 0.34%로 상승폭이 둔화 추세이다.
  
전년대비 수도권은 3.82%에서 5.14%로 상승했으며, 지방은 3.97%에서 3.65%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수도권은 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6.11%로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
  
지방 평균은 3.65%로 나타났는데 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 
 
또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  국토교통부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318만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2017(331만5천필지) 대비 3.9% 감소(△12만97 필지)했으나, 2016(299만5천필지) 대비 6.4% 증가(+19만45필지)했다.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으며,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108만9천필지(1,906.8㎢)로 2017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했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했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20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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