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MF 비은행권 건전성 강화...'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RP·MMF 비은행권 건전성 강화...'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1.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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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RP, MMF 등 비은행권 그림자금융을 점검하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2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해 9월 발족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은행권 10대 잠재 취약요인을 선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라며 "금번 TF를 통해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김용범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김 부위원장은 추진방향에 대해 "TF에서는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activity)와 비은행 금융회사(entity)의 두 방향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결과 "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 말했다.
 
이어 "금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취약요인을 계속 발굴‧조치해 나간다"면,"금융시장내 위험 발생‧증폭 소지를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번 조치들은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을 점검한 결과물"이라며,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라며,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TF에서는 10대 취약요인으로 RP시장, 채권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MMF,자산유동화,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대출, 보험사 환헤지관리, 여전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등을 선정했다.
 
먼저 RP 시장은 RP 거래가 익일물 거래에 편중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기일물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은 채권대차시장으로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차입현황,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MMF는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first mover advantage)이 존재하고,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이에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이행상충이 존재하며, 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유동화하려는 유인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험보유 규제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로 쏠릴 경우, 해당지수의 변동성 확대시 파생결합증권 환매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를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의 경우는 외화증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시장성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전채를 매개로 여전사와 他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별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15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10대 취약요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하여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관리조치(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제도 도입 및 금융안정기금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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