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2.0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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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 3년 제한 및 제척·회피 조항 신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 도입 추진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월30일(수) 오후 2시에 강진의 강진아트홀에서 ‘평화는 정의에서 온다, 좋은 정치는 곧 정의로운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박영선 의원실)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월30일(수) 오후 2시에 강진의 강진아트홀에서 '평화는 정의에서 온다, 좋은 정치는 곧 정의로운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사진=박영선 의원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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