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P2P금융 '새로운 금융업' 인정...법제화 필요하다"
최종구 "P2P금융 '새로운 금융업' 인정...법제화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2.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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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硏은 11일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다.

P2P 누적 대출액을 보면, 2016년말 6천억원에서 2018년말 4조8천억으로 급성장을 했다.

다만, 공시 강화, 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2017년2월∼)을 했음에도 법적 한계가 노정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재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2017년 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이규복 연구위원은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P2P 금융이 영국,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국 제도를 보면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 P2P 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규제하에 있으며 차주와 투자자간 계약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출관리, 권리행사 등은 P2P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사한 상황이나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감안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법제화시 現 영업구조를 반영하여,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구조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개업체 진입요건에 대해서 "P2P 대출과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윤 책임연구원은 "거래구조상 대출채권자는 중개업자이므로, 차입자의 상환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되기전까지는 중개업자의 재산이다"며 "도산 및 횡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금도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할 게획이다.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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