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으로 자리 잡은 중국전자상거래
과학기술혁신으로 자리 잡은 중국전자상거래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19.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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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중국학과외국인교수

전자상거래는 이미 전세계 경제의 커다란 구성부분이 되었다. WTO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전자상거래 총액은 27조7000억달러로 이중 24조달러는 기업과 기업간의거래액이고 이중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외국인교수

1999년 창고형 인터넷 경영모델이 중국에서 처음 시도됐다. 알리바바는 우선 B2B 무료 플랫폼모델로 급부상했고, 곧바로 이어 C2C(Consumer To Consumer)분야 탐색에 들어갔다.

2003년 eBay를 이긴 타오바오(淘宝)의 경우 업계에서 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중심축 이동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후 자영 B2C(Business-to-Customer) 유도형 복귀와 경동(京东)이 부상하면서 채널배치를 통해 알리바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2012년의 위챗공중호전자상거래(微信公众号电商)시작, 2013년의 타오바오(淘宝) 인터넷스타전자상거래(网红电商) 부상, 2014년의 O2O(Online To Offline) 출현, 2015년 소셜네트워크 전자상거래에 이어 2016년 신소매 개념 탄생, 2017년 생방송+전자상거래(直播电商,Live broadcast business), 2018년까지 짧은 동영상+전자상거래(短视频带货,Short video with goods)방식이 출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쏟아져 나왔다.

20년 주기로 발전한 전자상거래는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미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전자상거래 브랜드와 플랫폼이 쏟아져 나왔다.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등이 잇따라 전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0대 기업에 올랐다.

디디(滴滴), 샤오미(小米) 등도 전세계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전자상거래는 이미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 

중국통계청(统计局)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인터넷판매총액은 7조1800억위안, 매년 50%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연구센터(电子商务研究中心)에 따르면 , 2017년 B2C 인터넷소매시장에서 중국 종합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2019년 1월25일 열린 광저우시 국제전상업종협회(跨境电商行业协会,Cross border E-Commerce Association) 제2회 회원대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인 광저우는 2018년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입규모는 200억위안이상 달하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했다.

쓰촨(四川)성 전자상거래빅데이터센터(电子商务大数据中心)에 따르면, 2018년 청두(成都) 전자상거래거래액은 1조869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해 중서부 도시중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인터넷망발전상황통계보고《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중국 네티즌 규모는 8억200만명. 이중 휴대전화 네티즌 규모는 7억8800만명에 이른다.

거대한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번성하는 전자상거래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자, 인프라건설, 그리고 좋은 상품기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부에서 잘되면 외부에서도 잘 되는 법이다.

각측의 공동노력이 양성순환을 이루었다면 인터넷상에서 중국 전국은 물론 전세계의 새브랜드를 탄생시키는 것은 쉬울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강화가 절실하다.

2000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터넷안전유지에관한결정《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을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2004년 8월에 전자서명법《电子签名法》이 통과되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법적보장이 제공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관한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이 통과 되었다. 국가발개위(发改委)와 국무원정보청(国务院信息办)은 전자상거래발전 11.5계획(电子商务发展“十一五”规划)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정보화부(工信部)는 전자상거래 12.5 발전계획(电子商务“十二五”发展规划, “12.5”시기에 전자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도적인 문서임)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인터넷상거래에관한지도의견(关于网上交易的指导意见), 12.5 전자상거래발전지도의견(关于“十二五”电子商务发展指导意见)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은 인터넷상품거래및서비스행위관리에관한잠정방법(网络商品交易及有关服务行为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27일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입법과정을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5년에 걸쳐 2018년 8월 31일 13회 전인대상무위원회 5차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이 의결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했다(제89조).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을 취득(제12조)해야하고, 법에 따라 납세(제11)도 해야한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명시하였다. 

상품또는 평가삭제 불가(제39조),개인정보보호(제23조), 보증금이환불보증(제21조),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존중하여, 끼워팔기(搭售)는 반드시 현저한 제시가 있어야 하고(제19조),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빅데이터 이용해 단골손님이나 친지 등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금지(제18조),소비자의 지정권(알권리)와 선택권보장(제17조),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판매 또는 불법제공해서는 안된다(제25조)...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상거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의 출범은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규범적인 제도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내외의 경영자는 해당조문에 따라 경영을 규율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 규범화시킨다.

전자상거래법은 감독관리부서의 법률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보다 더 효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지 거의 한달되었는데 법을 집행한 사례는 드물고 매우 조용한다. 집행사례가 드문 원인은 관계부처가 설날 후 통일적,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지말고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부합하게끔 빨리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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