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9.42%↑...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
[2019년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9.42%↑...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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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를 제외한 시․군은 5.4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사진=임권택 기자
사진=임권택 기자

12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13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햇다고 국토부는 밝혓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국토부
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
국토부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표준공시지가 결과,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13일(수)∼3월14일(목)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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