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2.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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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임권택 기자
사진=임권택 기자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0세, 주택가격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4천만원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가처분소득 월 47만원 증가 및 주거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매월 주담대 이자 38만원(3.25% 주담대금리)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이자상환 없이 월지급금 9만원이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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