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특별감면프로그램' 6월 도입
채무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특별감면프로그램' 6월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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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금융위)

이번에 발표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는 작년 12월21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연체전부터 상환불능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촘촘히 신용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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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연체 前~연체 30일)를 신설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 등이다.

특히 소득감소로 인해 구제 필요성ㅇ이 잇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햇다. 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이다.

기본형 지원인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약정금리로 6개월 간 거치이자만 납부)한다.

또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時 연체 90일(실효시 실효 후 3개월)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허용한다. 단, 고의적 연체時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추가형 지원인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한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공통사항인 ‘연체정보 등록 중단’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한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다음으로 연체 90일~상각 前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 (→감면방법은 상각채권에 대한 방식(6p)과 동일)한다. 단, 고의적 연체 방지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時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키로 했다.

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時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최저 30%~최대 60%)에서 70%(최저 20%~최대 70%)로 상향조정한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상각채무 20~70%, 미상각채무 0~30%)을 산출한다. 가용소득 산출시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하여 판단기준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최대 +10%, 감면율 상한 70%)한다.

마지막으로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90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서울 : 3,700만원)] 이내인 자를 말한다.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의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는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율을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기초수급자 90%), 미상각채권은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이 필요하다.

이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취약차주인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50만원인 (가용소득 4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할 경우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조정후 채무액은 340만원으로 감면율 75%를 적용할 경우 170만원만 갚으면 된다.

따라서 3년간 매월 47,200원을 갚으면 된다.

18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신복위ㆍ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에 시행(올해 3~4월중)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손비인정은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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