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 정보 한눈에'...휴대폰 조회 서비스 개통
'내 카드 정보 한눈에'...휴대폰 조회 서비스 개통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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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휴대폰으로 카드 이용정보, 포인트정보 등 주요 카드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3일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PC)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20일부터는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황병우 기자
사진=황병우 기자

‘내카드 한눈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 제공이다.

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15개 카드사로 전업카드사인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그리고 겸영 카드사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어카운트인포)을 설치하고, 서비스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주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검색어 : ‘내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내카드한눈에')가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신규버전 업데이트 후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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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지문인증의 경우, 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공동앱’이 설치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에 선택가능하며, 간편번호를 등록(6자리 숫자)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아직 참여 하고 있는 카드사는 광주‧제주‧전북‧산업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로 감독원은 하빈가까지 이들 기관을 참여할 방침이다.

또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의 잔고이전‧해지기능을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3분기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 구축을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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