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산업을 공략하라'...한중FTA로 진입장벽 해소 필요
'중국 서비스산업을 공략하라'...한중FTA로 진입장벽 해소 필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2.19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협, 중국 서비스산업 규제장벽 지적…인도에 이어 2번째로 높아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서비스 GDP는 약 6.3조 달러(42.6조 위안)를 기록하며,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폭넓은 개방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임권택 기자
사진=임권택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19일 발표한‘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수출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현지 기업 합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 법적 보호장치 미비, 해외 콘텐츠 허가 및 상영 규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42개국 가운데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국가다.

의료 및 헬스케어의 경우 단독 진출이 힘들고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합자형태 진출만 가능하다. 중국 내 7개 도시에서 외국 자본이 단독 투자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는 인증·허가 때문에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닝 분야는 중국에서 온라인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여서 외국인 투자 혹은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합작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활동에 본격적으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는 대외 개방도가 낮고 해외 콘텐츠 유입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입장벽이 유독 높은 분야다.

중국은 자국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 보호, 체제 안정 측면에서 해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제작방식과 유통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진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 무단 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광 부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이후 여전히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고 디자인은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의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규제장벽이 높아 외국 기업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지난해 한중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채택, 최혜국 대우 적용 등 중국이 폭 넓은 개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무역협회
무역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