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폭 2%p 제한...내달 18일 주택담보대출 첫 도입
금리상승폭 2%p 제한...내달 18일 주택담보대출 첫 도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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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가 선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 3월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공급된다.

(사진=황병우 기자)
(사진=황병우 기자)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구조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포인트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에를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 (연간 201만원)된다.

다음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이 상품은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이 경감(연간 105만원) 된다.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이 경감(연간 324만원)된다.

금감원은 3월18일부터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은행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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