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③] 일본, 한국 금융경제 침탈은 ‘수호조약부록’ 체결로 노골화
[한국금융 120년③] 일본, 한국 금융경제 침탈은 ‘수호조약부록’ 체결로 노골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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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일제 치하에 맞서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한 결과 우리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으로 우뚝 발돋음한 것은 우리 선혈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대 초기 한국 경제가 피폐하게 된 출발은 일본이 무력으로 조약을 맺고 그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탈을 단행하면서 시작된다.

1878년 6월 일본의 제일은행 부산지점이 진출하여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1876년 2월27일 조선왕조가 일본과 맺은 소위 강화조약(江華條約) 때문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무력으로 압박,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그해 8월24일에는 ‘수호조약부록(修好條約附錄)’ 및 ‘무역규칙10칙(貿易規則十則)’에 조인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상인과 상품이 몰려들어 오기 시작했다. 조약체결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 등 3항이 개항된 것이다.

수호조약부록 제7관(款)에 따라 개항장에서 일본화폐 통용이 허용됐다. 이것이 일본화폐 및 일본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침략에 길을 띄워주는 구실이 됐다.

특히 수호조약부록 7관에 따라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일본국 인민은 그 본국은행의 제화폐(諸貨幣)를 사용하여 조선국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제화페로 일본국 소산(所産)의 제물자(諸物資)를 매득(買得) 할 수 있으니, 以是로 조선국지정 제항구(諸港口)에 있어서는 인민이 상호통용할 수 있는 것이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동화폐(銅貨幣)도 사용 운수(運輸)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 감히 전화(錢貨)를 사주(私鑄)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 국법으로 처단한다.”

-조선은행 40년사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일본화폐가 부산에서 통용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1878년에 일본 국립제일은행 부산지점이 개설로 제도화가 본격화 됐다.

이후 1883년 7월25일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 및 ‘해관세목(海關稅目)이 체결됐는데 무역규칙10칙이 조인된 1876년 8월24일부터 약 7년 동안은 무관세시대였다.

조선은행 40년사에 따르면, 동규칙 제7칙 ‘항세(港稅)’에 ‘속일본국정부(屬日本國政府) 제선박(諸船舶)은 불납항세(不納港稅)’라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조인하던 날 講修官 趙寅熙가 일본국이사관 宮本小一의 조회에 회답한 公翰(공적인 편지)에 ‘貨物出入에도 特許數年免稅地’라 했기 때문이다.

그 7년 후 해관세목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관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 해관세 징수업무를 일본 제일은행이 대행하게 된다.

통상장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각국의 상인들은 조선동화나 일본화폐,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멕시코 은화로 시가에 의해 관세를 내도록 했다.

따라서 당시에 화폐종류가 많고 취급량이 방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의해 1884년 일본 제일은행은 ‘해관어음’을 발행했다. 후에는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가 개항장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1928년 구 경성은행 집회소 건물(은행연합회 전신)(사진=1978년 한국금융30년사)
1928년 구 경성은행 집회소 건물(은행연합회 전신)(사진=1978년 한국금융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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