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 외국인투자법 출범 '초읽기'
[기고] 中, 외국인투자법 출범 '초읽기'
  • 만연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 승인 2019.03.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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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이래 경제특구의 설치와 합영기업(合營企業)의 인가 등 일련의 외자도입정책(外資導入政策)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직접투자도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2018년 대중투자는 46.7억달러를 달했다.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만연교(万延娇)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중국상무부가 공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1-12월 대중 투자 10위국의 국가를 보면(실제투입외국투자금액으로 계산) 순으로 홍콩자치구(960.1억달러)、싱가포르(53.4억달러)、대만(50.3억달러)、한국(46.7억달러)、영국(38.9억달러)、일본(38.1억달러)、독일(36.8억달러)、미국(34.5억달러)、네덜란드(12.9억달러)、마카오자치구(12.9억달러)순이다.

중국외국인투자(FDI) 기업 6만533개가 새로 설립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69.8% 증가, 실제 외자 사용 금액 1349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885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증권 시장은 2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제도와 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중국 증권사는 129개에 달한다.

중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현재 129개 증권사의 총자산은 5억8100만 위안, 순자산은 1억7500만 위안, 순자본은 1억50만 위안이다.

2018년 상반기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는 꾸준히 증가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투자자들은 전 세계 151개국의 3천617개 재외기업에 비금융부문 직접투자가 572억 달러를 달해 18.7% 증가했고, 2018년 전년 1205.5억달러 대비 0.3% 증가했다.

주로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商务服务业,37%), 제조업(制造业,15.6%), 도소매업(批发和零售业,8.8%),그리고 광업채광업(采矿业,7.7%)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업, 스포츠오락업의 대외투자는 신규 사업이 없어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금액 596억 달러이고, 전력과 공용 사업은 중국기업 인수합병 업계 1위이고 2018년 전년 인수합병 405건, 실제 거래 총액 702억6000만달러이다.

이 중 중국국내 출자는 274억5000만달러로 전체M&A의 39.1%, 같은 기간 대외 직접투자의 22.8%, 역외융자 규모는 428억1000만달러로 60.9%를 차지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의 발전이 매우 크다. 크게 성장한 만큼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기본법인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제정에 대해 외부의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양회 시간'에 들어갔다. 외상투자법(초안) 심의는 곧 열릴 13차 전인대 2차 회의의 중요한 어젠다다.

이 법률 초안은 최근 4년간의 논의와 개정을 거쳐 신세대인 중국의 외자 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로서 그 내용과 의미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연구를 시작해 2015년1월19일 기존 외자 투자의 주요 법률인 외자 3법(합작.합자.독자3법)을 통일하여 신설 융자성(融资性)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법안 이름은 외국투자법(外国投资法), 전문 1만8천211자였다. 초안은 총 11장 170조항, 총칙,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의 정의, 투자진입관리, 국가안전심사, 투자자의 보고의무, 투자촉진, 투자보호 등 외국 투자 관련 내용과 투자과정에서 투자자 신고접수처리,감독규제,법률책임 및 부칙 등장으로 구성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 2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2016년9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외자3법”을 내포하여 관련된 법률의 수정을 완료했다.

2017년7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이 수정되어 초안이 국무원에 보고되었다.

2018년12월26일 제13기전인대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이 법률 초안은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으로 개칭하고 초안을 심의했고 같은 날, 이 초안은 중국인 대망에 게시되어 2019년 2월 24일까지 사회에 의견을 구했다.

2019년 1월29일부터 30일까지 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임위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외국투자법 초안을 다시 심의하였다.

전인대상무위원회 의사규칙(全国人大常委会议事规则)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통 2개월에 한 번,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실천 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통 2월 하순에 열리다가 다음 달 초순으로 연기되기도 한다.

'외상투자법' 초안심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의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중앙채널 CCTV보도에 따르면 외상투자법 초안은 3월12일 3차 전체회의 기간에 심의되며, 3월 15일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13차 전인대 2차 회의에서는 요식적인 정부 업무보고 등 6개 보고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외상투자법 초안이 심의된다.

외상투자법이 출범하게 되면 중국 외자 관리 체제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상투자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접근 부정적 리스트 즉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负面清单: 투자제한 업종)로 관리하는 것이다.

리스트 외 분야는 충분히 개방되며, 중국과 외국의 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초안에서 중국의 대외 투자가, 국민대우(国民待遇)에 부정적인 리스트를 더한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사안별 심사 비준제 관리 모델을 철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는 외국인 민원사업 시스템의 설립,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불허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외국인의 필요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법치의 보장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법 출범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개혁개방 40년 후의 이 중요한 시기에서 외상투자법을 심의하는 것은 입법이 가속화되는 동인(动因)외에 대외개방 확대와 개혁을 끝까지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외상투자법을 제정하는 것은 외상투자법률제도를 창신하는 것이고 외자3법을 대체하는 것이며 통과하게 되면 신 시대에 중국 외자의 기초적인 법률이 될 것이고 외국인투자의 촉진하는 역할도 매우 커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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