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보유기업, 주주이익 높다"…경영실적도↑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주주이익 높다"…경영실적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3.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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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vs미보유, 2008년 대비 2018년 증가율 R&D투자 358.4·92.5%- 당기순익 155.8·48.5%-영업익 139.6·34.6%

차등의결권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주주이익이 미보유 기업보다 높고 경영실적도 대부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톱100대 기업들중에서 비금융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10개사와 미보유기업 68개사들의 지난 10년(2008∼2018)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10개사가 미보유 68개사보다 경영지표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엘리엇은 11일 '액설러레이트 현대' 사이트(www.acceleratehyundai.com)에 올린 영상에서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주주제안 사항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며 자신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들을 소개했다.(사진=www.acceleratehyundai.com 캡처)
엘리엇은 11일 '액설러레이트 현대' 사이트에 올린 영상을 통해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주주제안 사항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며 사외이사 후보들을 소개했다.(사진=www.acceleratehyundai.com 동영상 캡처)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영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면 기업의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지분율 하락은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경영진은 지분율 하락을 우려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외부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는 경영진과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어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8년 대비 2018년 경영성과 비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2008년 대비 2018년 경영성과 비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은 2008년보다 44.1% 증가해 같은 기간 미보유 기업의 증가율(27.0%)보다 높았다.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보유기업이 358.4%로 미보유 기업(92.5%)의 약 4배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시총 최상위에 랭크된 상장사들인 만큼 경영진에게 미래 장기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배구조와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경영성과를 가른 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됐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의 2018년 경영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10년 전(2008년)보다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대부분의 경영 항목에서 미보유 기업들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R&D 투자의 경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은 358.4% 증가한 반면 미보유 기업은 92.5% 증가에 그쳤다. 차등의결권 미보유 기업들은 10년 전보다 성장성, 수익성은 소폭 늘었지만 부채비율이 178% 늘면서 재무구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보유기업이 155.8%로 미보유 기업(48.5%)보다 높았고 부채비율 증가율은 20.7%로 미보유 기업(178.0%)보다 낮았다.

최근 10년간 배당금 증가율은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이 118.4%로 미보유 기업(55.2%)의 2배였고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을 포함한 희석주당이익 증가율 역시 보유기업(287.1%)이 미보유기업(142.7%)보다 높았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들은 배당금 규모와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 Per Share: 미래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까지 포함해서 EPS(순이익(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총 주식수로 나눈 값 (현재 유통 중인 보통주만으로 계산))를 계산)도 큰 폭으로 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실현시켜줬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면서 10년 전보다 14.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들은 높은 수익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보유 가치도 높이는데 주력했다.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가문)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경영성과로 입증됐다.

차등의결권 보유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됐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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