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크⑦] KT·카카오,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시밭길' 심사 넘을까
[인터넷뱅크⑦] KT·카카오,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시밭길' 심사 넘을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3.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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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해…다음달 25일 유상증자 전 결론날 듯
이달 안으로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신청…양사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걸림돌'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본격 발효된 1월 17일 이후 두달 만에 드디어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KT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카카오도 이달 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카카오도 이달 안으로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KT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카카오도 이달 안으로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기존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KT도 이에 해당되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평가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번 증자 주금 납입일을 4월 25일로 뒤로 밀어 잡았다.

금융위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유상증자가 물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5억원에서 2배 가량 불어난 1조694억원으로 증가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길이 열린 만큼 주요 주주사와 뜻을 모을 것"이라며, "증자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강화하고 ICT로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34%까지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림=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34%까지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림=카카오뱅크)

>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예고

국내 두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도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5월로 예정돼 있고,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 안으로 카카오가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맺은 콜옵션 계약을 행사하게 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지분 중 20% 약3200만주를 카카오가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30%까지 늘어나게 되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딱 1주가 부족한 30% 지분을 보유하게 돼 2대 주주로 내려앉는다.

해당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대략적으로 16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지난해 9월 기준 카카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조2511억원으로,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서 규정한 최대 34%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분 4%까지 확보에 나설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매입에 총 4200억원 가량을 지불하게 된다.

 

KT와 카카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에 각각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
KT와 카카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에 각각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

> KT와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까지 '가시밭길' 

은행권에서는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이 전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양사 모두 위에서 언급한 법 조항 중 하나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지난 2017년과 2016년에 벌금형 1억원을 각각 판결받은 일이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리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해당 기업의 신청일로 부터 최대 60일이다. 

금융당국도 케이뱅크 유상증자 일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만큼,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다음달 25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KT관계자는 "금융위 심사가 통과되면 KT는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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