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과장영업 피해주의보 발령
케이블TV 과장영업 피해주의보 발령
  • 박광선 기자
  • 승인 2009.06.0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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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늘어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집계에 따르면, 금년초(1~3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영업 관련 불만이 총 74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 국가시책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간 hd 채널 중심의 고화질을 내세운 디지털 상품 가입자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품 가입시 요금, 위약금, 해지조건 등 약관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www.kcc.go.kr)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올해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영업을 한 것으로 신고된 모든 so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사별 디지털 영업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보 발령은 방송분야 최초의 민원예보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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