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특례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구 의원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특례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3.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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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바, 원활한 기업승계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종구의원블로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종구의원블로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현행법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해당 시가액 등에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며 15일 법 개정 대표발의를 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를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상속 ‧ 증여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도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인데, 주식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65%까지 올라간다.

이종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높은 세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식 할증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지배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하고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우리는 평가 한 번 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10~30%를 할증하고 있다”며 “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가격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며 “즉, 현행 주식 할증 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기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또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가 이미 육성한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대체 기업을 상속하겠다는데 정부가 절반 이상을 뺏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원을 못할 망정 페널티를 줘서는 안된다.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이종구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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