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안...삼성·현대차·SK 구조개편 가능성 크다"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안...삼성·현대차·SK 구조개편 가능성 크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2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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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많이 노출된 그룹 및 소속 계열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변화 모니터링할 예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법안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전면개정안 따른 구조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큰 그룹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이 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한국신용평가는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그룹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구조개편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그룹내 비상장자회사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황병우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은 지배구조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사후적 규제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적 가이드라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위의 엄격한법 집행 및 감시기능 강화로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사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업체의 신용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전면개정안이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며 “시행 후에도 1년의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도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대주주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충분한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크게 확대(2018년 기준 231개사 → 최대 610개사)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의 구조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환경 변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 압력이 높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그 외 지분은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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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규제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주주와 계열사간 지분교환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사익편취 규제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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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ICT부문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요건 대응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법 개정안 도입 이후 ICT부문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SK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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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해당회사의 사업구조 및 소유구조 개편도 점검대상이다.

보고서는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 변화는 사전적으로 예측이 쉽지 않지만,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따른 변화는 그 방향성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혓다.

또 주요 그룹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순환출자 해소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이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비한 기업들의 국소적인 지분 변화나 사업구조 개편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햇다.

이는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 회사의 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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