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금감원 직권남용"
김선동 의원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금감원 직권남용"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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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금감원 면담실시는 법률로 보장하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 무시한 월권 조치"
금감원 “지배구조 리스크 등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한 행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결격사유 규정 취지를 무시한, 법의 한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김선동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김선동 의원실)

금감원은 함영주 前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2월26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했고, 유력후보였던 함 前행장이 이틀 뒤인 28일 면접 포기의사 밝히면서 지성규 부행장이 하나은행장에 선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연임 우려 전한 당국’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날 금감원은 “2월26일 오후 금감원 은행담당 임원 등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하나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며 “금번 사외이사 면담은 민간은행의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은행장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면담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리스크가 은행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주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하나지주 사외이사 간 금번 면담은 하나은행 노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 내규에서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나 하나은행 임원추천위원에 속한 사외이사에게 함 前행장의 법률리스크 우려를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함 前행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법률을 무시하고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금고이상 실형 선고,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제재를 받는 경우, 금융회사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함영주 前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018년 6월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결격사유의 어떤 사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함영주 前행장 연임이 될 경우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식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만 되어도 법률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워 금융회사의 어떠한 경영활동에도 금감원 개입이 가능하다는 초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는 민간회사이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과 이사회 운영 등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원자격의 문제를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이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원은 “이번 금감원의 하나지주 사외이사 면담 실시는 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월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최근 금융경력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인 메리츠금융이나 유암코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논란과 결이 다른 것으로 금감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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