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120년⑦] 해방전 금융제도...“외형은 금융기관, 내용은 일본 식민지정책 역할”
[한국금융120년⑦] 해방전 금융제도...“외형은 금융기관, 내용은 일본 식민지정책 역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3.3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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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해방이전의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또는 태평양전쟁중의 전시동원 체제에 맞추어 변천해왔다.

외관상으로 근대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 금융기관별로 어느 정도 기능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5년 6월말 현재 조선은행은 비록 일반은행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은행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은행권의 발행, 지불준비금의 보유, 국고업무의 취급 등 중앙은행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은행 업무외 일본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농공업과 군수공업에 공급하는 장기개발금융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일반의 저축자금을 취급하여 일본 국채의 매입과 식산은행의 장기대출자금으로 공급했다.

여기에 비은행금융기구로서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조선무진주식회사가 신탁업과 무진업의 전담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일반은행으로 한국계인 조흥은행, 조선상업은행의 2개 은행과 일본계인 제일은행, 안전은행, 삼화은행의 6개 지점이 순수 상업금융업무를 담당해왔다.

금융조합은 금융조합연합회와 더불어 주로 농민과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단기대출과 조합원을 위한 소규모의 판매업을 담당했다.

이밖에도 한국계 또는 일본계의 보험회사와 증권회사가 독자적인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아주 적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사적 제 280호로 지정된 국가 중요문화재이다.1912년에 지어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화강암 석조건물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내부가 불에 타버렸으나 두 번의 복구공사를 통해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됐다. 준공 후에는 조선은행 본점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한국은행 본부 사무실로 이용되었다(사진=임권택 기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사적 제 280호로 지정된 국가 중요문화재이다.1912년에 지어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화강암 석조건물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내부가 불에 타버렸으나 두 번의 복구공사를 통해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됐다. 준공 후에는 조선은행 본점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한국은행 본부 사무실로 이용되었다(사진=임권택 기자)

78년도에 발행한 한국금융 30년사에 따르면 이같이 외형상으로는 근대적인 금융기구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금융제도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해방전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비중이 너무 컷다. 이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인 일반은행은 보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다음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일본의 금융기구와 긴밀한 의존 관계하에 주로 국내외의 일본인 회사 및 단체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영되었음으로 한국인 실업가 및 농민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한국인의 저축자금을 동원하여 일본의 산업정책 또는 전쟁수행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식민지금융기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금융기관은 자금공급기관으로서 여신업무에 주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이 예금을 훨씬 상회하는 ‘오버·론’현상이 만연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채권발행이 이용되었는데 채권의 발행기관은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및 금융조합 등이었고 그 판매지는 대부분 일본이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일본 자본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금융기관의 자금원으로서 조선은행의 채권발행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금시장과 기채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재할인을 받을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은 그 부족자금을 일본에서의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했다.

일본 대장성 예금부의 예금은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융자됐으며 이윤면에서 공사채보유가 불리했기 때문에 증권업무가 성행할 수가 없었다. 일본계은행은 여유자금을 본점에 집중시켰다가 자금부족시에는 본점으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신탁회사 및 무진회사 경우처럼 一行, 一社주의 또는 각도 일사주의를 실행하여 강력한 통제금융체제를 유지했다.

보조금융기관인 금융조합의 비중이 과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척식금융기관인 동양척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활동 보다는 식민지정책에 주력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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