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금융중개지원대출 14조859억원...전년 대비 3조996억원 감소"
한은 "작년 금융중개지원대출 14조859억원...전년 대비 3조996억원 감소"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3.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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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18년말 14조859억원으로 2017년말 대비 3조996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에 총 25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29일 한국은행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조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6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11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 등 총 한도 25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50~0.75%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주력 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관련 이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금융통화위원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2018년 6월 14일, 광주)(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주력 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관련 이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금융통화위원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2018년 6월 14일, 광주)(사진=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3~4월 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전북 및 경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3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원을 활용하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400억원의 자금은 한국은행 본부가 전북본부에 배정한 한도유보분 250억원과 전북본부 자체자금 150억원으로 조성했다.

이 자금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신규 대출실적의 25%를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4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300억 원을 활용하여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300억원의 자금은 한국은행 본부가 경남본부에 배정한 한도유보분 200억원과 경남본부 자체자금 100억원으로 조성했다.

이 자금은 지난 1년간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에 납품 또는 용역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신규 대출실적의 25%를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하고 있다.

9월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기업에 적용되었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요건이 완화됐다.

또 기존의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수혜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산정 시 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우대를 강화했다. 즉 기존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배를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대출실적의 3배를 지원대상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업황 부진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한시 운용기간을 2019년 11월까지 1년 연장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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