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금리인하 요구권 반영
4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금리인하 요구권 반영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4.0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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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월1일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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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에 따라 제공한다.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수령희망여부 및 수령방법 등의 선택에 따라 반영한다.

다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도 제고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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