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상 불법 금융광고 급증 ...소비자 '금전피해' 주의보
인테넷상 불법 금융광고 급증 ...소비자 '금전피해' 주의보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4.0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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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정보, 휴대폰한도 겨레 등 유형 다양
불법 금융광고 작년 1만1천900건 적발...2017년 대비 9배 급증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기간 중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을 적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전체 적발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20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만572건)나 대폭 증가했다. 전체 건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만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천562(38.3%), 작업대출 3천94(26.0%), 통장 매매 2천401(20.2%) 등 順이다.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영업을 하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여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하여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전년(466건) 대비 4천96건(8.8배)이 증가한 4천5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작업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하여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

작업대출의 경우, 전년(381건) 대비 2천713건(7.1배) 증가한 3천94건을 적발했다.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이다.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매매시 건당 30~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특히 송금한도가 큰 통장일 수록 고액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통장 매매 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일회적 거래는 사절하고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만 매매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본인 통장을 매매하겠다는 광고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작업대출 유형은 전년(275건) 대비 2천126건(7.7배)이 증가한 2천401건이 적발됐다.

한편,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태이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시에 개통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해준다는 전형적인 광고에서부터 최근에는 상조가입시 제공하는 가전제품을 현금화시켜 대출하는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경품 가전제품도 상조 불입금에 포함하여 할부금으로 청구되므로 금전피해가 발생된다.

이 유형의 경우 전년(122건) 대비 568건(5.7배)이 증가한 690건이 적발됐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등장했다.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게임 사이트 등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대부용 디비, 교사 디비, 카지노 디비 등 용도별 Database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하고 막디비의 경우는 건당 1원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막디비는 다양한 디비를 짜깁기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담은 부실한 디비를 말한다.

디비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도박 성향, 쇼핑 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하고 있다.

게인신용정보 매매의 경우, 전년(84건)대비 1천69건(12.7배)이 증가한 1천153건이 적발됐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금년중으로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피해을 최소화 하도록 한층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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