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보험업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