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란 원유 제제시 국내 석유화확업계 타격 클 것”
전경련, “이란 원유 제제시 국내 석유화확업계 타격 클 것”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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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에 한국의 이란 원유 제재 예외조치 연장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국무부에 올해 5월 초 종료 예정인 한국의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프랜시스 패넌(Francis Fannon)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명의로 오는 5월2일 예외조치 만료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를 도입중인 국내 업계의 우려와 함께 한국의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전경련은 패넌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했을 당시 석유화학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이 지난 2월21일 전경련회관을 방문한 프렌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이 지난 2월21일 전경련회관을 방문한 프렌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으며 8월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재개됐다. 다만 11월 한국 등 8개국은 이란 제재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으며 6개월마다 감축 상황을 판단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한국의 예외조치 연장이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는 ‘이란 제재와 그 취지에 대한 한국의 철저한 준수’다.

한국은 제재 예외국 적용을 받기 이전인 2018년 9~12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이란 제재를 준수했다. 또 이란 제재의 취지인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 추이 (단위 : 만 배럴) (좌), 한국의 원유 수입 중 미국산 비중 추이(2019년은 1~2월)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 추이 (단위 : 만 배럴) (좌), 한국의 원유 수입 중 미국산 비중 추이(2019년은 1~2월) (자료= 한국석유공사)

두 번째는 ‘비산유국으로 저렴한 유가의 중요성’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쓰이는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는 해당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란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국산 원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최근 리비아 사태 등 국제유가가 불안한 가운데 저렴한 원유 공급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국내기업은 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원유 도입을 재개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란산 초경질유 대체의 어려움’이다.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원료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란산 초경질유의 경우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인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카타르 등 비(非)이란산 경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50%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렵다.

2018년 1분기 기준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재 예외조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며 “이란 제재 예외 연장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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