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전자투표 활성화 제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전자투표 활성화 제고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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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 통고 때 사업보고서 제공 의무화…금융위·법무부 주총 내실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에게는 인센티브가 허용된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되며, 주총분산 개최도 의무화된다.

지난달 31일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KB국민 주총장면/사진=KB금융
지난달 31일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KB국민 주총장면/사진=KB금융

24일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총회 참석한 주주에게 이익제공이 허용된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편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ㆍ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ㆍ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공투표 방지를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한다.

특정달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임원 선임 안건도 내실화했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대한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도 공시에 포함됐다.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주총회 전 4주로 연장(현재 주총 전 2주)하여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에서 4~5월로 주주총회가 분산개최 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20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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