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120년⑩]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제정
[한국금융 120년⑩]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제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0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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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수년간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극심한 인플레이션하에서 금융질서는 엉망이었다.

금융질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가운데 각 금융기관은 중단기금융업무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저 단기상업금융기관으로서만이 명맥을 유지했다.

특히 중앙은행인 조선은행도 신용통제력을 상실,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면에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외에 금융면에서 통화신용의 통제권한을 가진 현대적인 중앙은행이 절실히 필요로 했다.

자연적으로 금융제도 개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1950년 5월5일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제정됨으로써 금융혼란상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1945년 해방후 5년간 상호통일성과 일관성을 결여한채 실시되었던 ‘조선은행법’과 ‘은행령’ 등 일제 강점기의 식민주의적 금융법령과 군정 및 과도정부의 잡다한 행정명령은 민주적인 자주금융체계로 정비되었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동일한 체계와 입법정신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자매법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은 당시 정부귀속주식의 불하와 증자문제 등 은행법 시행상의 선결요건이 타결되지 못하여 우선 한국은행법만이 시행을 보게됐다.

이후 은행법은 1954년 8월에 이르러서야 그 실행을 보게 된다.

한국은행 본점/사진=임권택 기자
한국은행 본점/사진=임권택 기자

1950년 6월12일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창립을 보게 된 한국은행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건전한 신용제도의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및 운영의 자주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즉 한국은행법 7조에서는 한국은행에 합의제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통화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임직원 및 감사에 대한 임면, 예산 결산과 업무운영 등에 관한 결정권이 부여됐다.

한국은행은 기능면에서도 은행권의 발행,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신용통제기능외에도 은행감독 및 외국환관리기능을 위임받아 은행운영의 건전화와 내외금융의 합리적 조절을 통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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