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 개편하겠다”
최종구 위원장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 개편하겠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0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도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절차적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논의 할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처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아울러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규제 정비에 맞추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하겠으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하여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며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