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 부가세법 면제”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 부가세법 면제” 대표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5.1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용량이 늘고 있는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3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공기청정기 및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全 부처 예산이 1조 3,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실이 배포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공기청정기 필터 등 부품의 경우는 관련 자료의 한계로 비용추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절대 커다란 세수 감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일상화 된 현실을 감안하며,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