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1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이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며 이런 작태는 최근의 삼바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의 징계같지않은 징계조차도 금융위의 비호, 유착된 모습에서 증선위의 향후 어떤 조치도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증선위에 어떤 조치 이후에도 금융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같은 금융관료 등이 비호·유착세력으로서 유·무형의 행위가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도 삼바사태처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한투와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자본시장의 검은실체를 신속히 밝혀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