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6월3일 시행...해외에서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
증권거래세 인하 6월3일 시행...해외에서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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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는 물론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2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먼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되기때문에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2월~2019년 2월 입법예고)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그간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그간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은 매각만 가능) 된다. 

그동안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同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그간 국내기업은 외국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 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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