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27일부터 13개 은행 공급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27일부터 13개 은행 공급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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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개최

오는 27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상품이 13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상품은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이다.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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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춤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이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번에 지원될 자금은 1.1조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이나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품을 공급하게 될 은행은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등 13개 은행이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검토되어 온 상품이다.

정재호 의원은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7월25일 정무위에서 밝힌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하는데 全대출을 非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3분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그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채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향후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도 보완할 것이라 했다.

상품 출시 관련 Q&A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하여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의 특징은?

청년층에 대하여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여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했다.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원 → 7천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지?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위
금융위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는지?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이 허용된다.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의 소득흐름을 고려했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한게 특징이다.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금번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제출이 필요하다.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은행‧주금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제출하여 대출계약 존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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