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399억 불법 대여...증선위 38억 과징금 부과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399억 불법 대여...증선위 38억 과징금 부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5.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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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38억5천8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본시장법 §77의3⑨은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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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검사기간 : 2018년 5월8일~6월2일)를 한 결과, 이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물론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날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같이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2018년 2월28일)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부대의견으로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또한,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갈 것이라 했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와 사전약속(2016년 10월21일)한 후, 2016년10월26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햇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나는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과태료 2천7백5십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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