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시장조성자 "산업은행·기업은행"... 배출권 가격 결정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조성자 "산업은행·기업은행"... 배출권 가격 결정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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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거래소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체결

환경부·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는 2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거래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경감해 개별 기업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2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 끝),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 번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끝)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
사진은 2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 끝),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 번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끝)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

협약의 주요내용은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조성 호가 제시, 배출권 시장조성 업무촉진 및 거래시장 효율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마케팅 등 제반 사항 협력 등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오는 6월10(월)일부터 시작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영업일 시장조성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권시장 참여자에게 거래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기업에 온실가스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 내에서 배출하되, 잉여 또는 부족 배출권을 배출권시장(KRX)에서 거래하는데, 법상 배출권은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정부 보유 예비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연8.5억톤에서 5.4억톤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2012년 11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1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개시, 2016년 6월· 2018년 6월 산은, 기은, 수은 정부보유 예비분 위탁매매 실시를 시행했으며, 오는 6월 시장조성자 제도를 신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업체별로 할당하며, 시설 증설·폐쇄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왔는데 2차 계획기간 중 연간 총 5.5억톤을 할당했다.

기업은 연간 실제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매년 6월말까지 환경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톤당 [평균시장가격 3배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거래제도는 할당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 기업과 상쇄배출권 생성기업은 장내(KRX) 또는 장외에서 배출권을 매매하는 제도이다.

장내상품은 할당배출권(Korea Allocation Unit), 상쇄배출권(Korea Credit Unit), 외부사업감축량(Korea Offset Credit)으로 구성됐다. 외부사업감축량(KOC)은 환경부 인증 후 취득되어 거래되며, 제출을 위해서는 특정만기 KCU로 전환이 필요하다.

장외거래는 체결 후, 종합정보센터(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에 신고해야 하며, 장내시장의 가격제한폭(±10%)에 관계없이 대량매매도가 가능하여 참가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동성공급을 위해 2019년 2가지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출권 유상할당제도는 올 1월에 도입했고, 시장조성자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장은 구조적인 매수우위 시장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는 과징금 또는 감축설비설치비용을 감안, 배출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12일 8,640원, 2018년 1월2일 20,000원, 2019년 1월2일 25,000원으로 상승했다.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의 목적은 배출권 장내공급을 통한 거래활성화, 변동성 축소에 있다.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는 정부보유 예비분을 대여받아 자기계산으로 장내시장에 공급하고 매월말 대여분을 반환한다. 시장조성자 의무사항으로 자기책임으로 양방향 호가 제시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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