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인하…저소득층 입주 문턱 ↓
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인하…저소득층 입주 문턱 ↓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5.26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독거노인 A 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 아내와 이혼한 B 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 씨나 B 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18년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