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일방 과실비율 확대된다...30일부터 본격시행
자동차사고 일방 과실비율 확대된다...30일부터 본격시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5.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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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처리했다.  

또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안내했다.

그간 11대 중과실 등을 제외한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개정되어 일방과실이 확대된다.

27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을 했다.

또,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왔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개) 및 변경(1개)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00%로 과실로 변경했다.

또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진입차량이 80% 과실을 받게된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저하됐었다.

이에 따라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했으며,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시켰다. 

또한 그간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았다.

지난 4월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며,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지난 4월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면된다.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다. 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앱 개편으로, 기존 앱은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한다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자.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④번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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