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5.2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2019. 6. 3)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를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할 것이라 27일 밝혔다.

이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시행(2019. 6. 3.)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영부칙 제2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법 제5조)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이다.(영 제2조)

파이낸셜자료사진
파이낸셜자료사진

따라서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법 제3조)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