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크⑬] 제3인터넷은행, 키움·토스 ‘둘다 패자’…왜 탈락했나?
[인터넷뱅크⑬] 제3인터넷은행, 키움·토스 ‘둘다 패자’…왜 탈락했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5.28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은행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싱겁게 막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해 토스뱅크·키움뱅크(가칭)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둘 다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이 무색해졌다.

토스뱅크는 일각의 우려대로 자본조달 적정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종전과 같은 최대 2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며 이르면 오는 4분기 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

(제공=파이낸셜신문 재편집)
(제공=파이낸셜신문 재편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기를 준비해왔지만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 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개가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키움뱅크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봤고 토스뱅크는 지배 구조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출자 능력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두 컨소시엄 모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 구체성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서 모두 탈락하며 이후 전략수립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양 컨소시엄의 강점보다는 약점이 오히려 더 부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장점이 뚜렷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얘기 돼 왔었다. 28개 대규모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을 지향하겠다던 키움뱅크의 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졌을 것이란 평가다.

물론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이러한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상세한 사례 등을 만들면 설득이 가능하다.

다만 ‘혁신성’ 분야는 컨소시엄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SK텔레콤 등이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5G가 SK텔레콤과 키움뱅크 컨소시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혁신성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위상과도 연결된다. 외부평가위원회 입장에선 단순히 은행업 라이선스를 추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진입할 무렵만 해도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고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정도면 혁신적인 서비스였으나 이제는 기존 은행들도 그 정도 서비스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어진 지 오래고 자주 이체하는 곳으로 돈을 보낼 때는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졌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고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각종 보안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겨우 이게 전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부러지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게 인터넷 은행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제3의 인터넷 은행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스뱅크의 경우 그동안 약점으로 부각된 부분이 그대로 외부평가위원회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니콘’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토스의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가 재도전에 나선다면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벤처 캐피탈(VC)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토스는 주주로 참여한 VC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투자 후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과 토스와의 신뢰관계를 외부평가위원회의에 논리적으로 설득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이 제3인터넷은행 불발은 먼저 허가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찾을수 있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영업을 답습하고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시중은행들이 디지털금융 강화로 모바일뱅크로 전환을 하고 있어 혁신성과 자금조달에 우위가 있지 않는한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결국 말만 인터넷은행이지 또 하나의 은행만 설립하는 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 탄력받나

이번 제3인터넷전문은행 흥행참패 후폭풍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으로 네이버·인터파크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불참하면서 지금이라도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공전과 일부 여당 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을 문제삼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대상 기업인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본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표면적으론 이들 업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요건 등 강력한 규제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로 주요 ICT기업들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외면하고 있다.

3분기 재추진…4분기 최대 2개까지 인가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규 인가를 재추진해 이번에 신청했던 두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올해 3분기 중 신청을 받으며 4분기 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과 같은 최대 2개까지 인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본 조달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윤창호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평가하는데 있어서 혁신성이 중요하다. 인가 심사를 혁신성과 안정성 면에서 균형있게 심사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인가 신청할때 ICT 기업 혁신성 뿐 아니라 안정성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