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차휴가 수당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
[특별기고] 연차휴가 수당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
  • 교보생명보험 노동조합 이홍구 위원장
  • 승인 2019.05.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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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를 잘 활용하면 직원 사기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또 제28조①항 휴가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취업규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사원에게는 미사용분 매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226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시간 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교보생명보험 노동조합 이홍구 위원장
교보생명보험 노동조합 이홍구 위원장

우리 교보생명은 2013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계층에 따라 발생일수의 50 ~ 100% 사용을 촉진하고 있어 사용일수 만큼 조직원들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자 업무를 다른 조직원이 수행하고 있어 실질 업무 가중과 때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휴가자의 연차수당을 대체근무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7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200억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있다. 휴가 사용시 대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조직원들이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수당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실업 및 고연령층 재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조직원들이 건강하고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젊은시절부터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노령기에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교보생명은 2019년 5월 현재 조직원은 3,963명(임원 153명 미포함)이다. 연차 휴가를 100% 활용하면 10%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출산휴가 및 휴직, 기타 회사 교육과 각종휴가 사용인원을 포함하면 1년에 40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고 이들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매년 1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이 인원을 제외한 3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신규채용 인력의 10%는 1년 이내 탈락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매년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신규 채용을 요구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고객PLAZA 운영시간을 현재 4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점포를 16개 광역시도에 운영하고자 제안, 보험산업 포화로 인한 점포 통폐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오는 2020년부터 직무급 도입을 합의하였다.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직무급 비율은 전체 급여중 3%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등급 분석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독과 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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