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협약 체결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협약 체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6.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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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는 사장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활용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5번째),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5번째),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특허청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는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IP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비해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워, 그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이전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적절한 변제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에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이 보유한 IP를 거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 4천여만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한 파산기업 IP거래 및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한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기업의 IP 현황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면,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파산기업의 IP에 대한 수요기업 발굴 및 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IP가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파산기업이 보유한 IP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기업 보유 IP의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인식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파산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기업을 만나 혁신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파산기업 IP가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어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IP의 적정한 평가방법, 공정한 매각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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